법원, 지난달 이재명 구속심사서 "위증교사 혐의 소명됐다"…유죄 취지 판단했다는 해석
법조계 "법원서도 혐의 소명 판단 및 혐의 관련 녹취록·증거 확보…이 혐의만으로도 충분한 구속사유"
"위증교사, 사법질서 교란시키는 매우 죄질 나쁜 범죄…혐의 소명 넘어 증명되면 징역형까지 가능"
"검찰, 수사동력 얻기 위해 위증교사만 먼저 분리기소 가능성…증거인멸 우려로 판단될 여지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이 법원에서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위증교사' 혐의를 이 대표 기소의 반격 카드로 활용할 지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에서 혐의 소명을 인정했고 혐의 관련 녹취록과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검찰이 이 대표를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검찰에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친 뒤 분리해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정상 출근하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제시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관련자 진술과 확보한 증거 등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기소 혹은 영장 재청구를 고심 중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우선 기소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7일 법원은 이 대표의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법원에서 진실을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는 이 대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인허가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진성 씨와 이 대표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과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고 구속영장에 이 대표가 무엇을 지시하고 교사하는지 생생하게 다 나와있으며 법원에서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이 정도면 위증교사 혐의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구속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는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매우 죄질이 안 좋은 범죄인 만큼 만약 혐의가 소명 단계를 넘어서 증명이 된다면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다"며 "검찰에서는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친 뒤 분리해서 기소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관측했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도 "수사 동력을 얻기 위해 비교적 구조가 단순하고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 위증교사 부분을 먼저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칙적으로 다른 혐의와 별죄인 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하긴 어려우나 이 대표 입장에서 보면 충분한 압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위증교사 자체 만으로는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면 증거인멸 우려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며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이며 그런 점에서 만약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완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검찰 스스로 판단한다면 위증교사 혐의만 분리해서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꼴이 될 수도 있어 오히려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반대로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전체 혐의를 묶어 불구속 기소한 뒤 법원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