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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새벽 1시까지 단속


입력 2023.09.21 00:03 수정 2023.09.21 00:18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통행 위반시 승용차 5만원·승합차 6만원 과태료 부과

적발 횟수만큼 연속 부과…도로 내 단속카메라 총 6대 설치

추석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오전 1시까지 연장단속ⓒ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IC) 운영시간은 평상시 오전 7시∼오후 9시이나 추석 연휴인 9월27일∼10월2일은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4시간 늘린다. 이에 따라 단속 시간도 익일 오전 1시까지로 연장된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에 6명 이상 승차한 차만 통행할 수 있고 그 외의 차가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치도ⓒ서울시 제공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연속으로 부과된다.


도로 내 단속 카메라는 하행 3대(서초IC, 서초IC 입구, 양재IC), 상행 3대(양재IC, 서초IC, 반포IC) 등 총 6대가 있다. 시민 신고에 의한 위반 차도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했다가 주변의 차 때문에 버스전용차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가 있으니 운전자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고속도로 전광판,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 연장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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