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법원과 검찰을 조롱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제 사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창원지법 형사4부 장유진 부장판사에게 사형을 선고받은 60대 A씨가 이날 같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970년 16세의 나이에 소년범으로 처음 실형을 선고 받은 후 이 사건을 포함해 살인 2건과 살인미수 3건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 A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범죄 피해자만 6명이다. A씨는 총 15번의 징역형과 8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만 29년 8개월을 보냈다.
이번 사건도 지난해 1월 살인죄로 12년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 1개월 만에 발생했다.
A씨는 B씨 살해 혐의로 기소된 후에도 법정에서 재판부와 검찰을 조롱하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장유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는 "검사 체면 한번 세워달라. 시원하게 사형 집행 한번 딱 내려주고"라고 말하거나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시면 커리어가 있다. 사형 집행도 아직 한 번 안 해보셨을 거니까 당연한 소리라 믿는다"라며 판사와 검사를 업신여겼다.
지난 24일 실제로 사형을 선고받은 직후에는 웃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 위로 손뼉을 치거나 선고 후 퇴청하면서는 검사를 향해 "검사 놈아 시원하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정작 사형선고를 받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항소합니다"라고 짧게 적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