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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4월부터 올해 제2차 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 접수


입력 2023.03.03 14:21 수정 2023.03.03 14:22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데일리안DB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도 제2차 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내달 3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서류는 등록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로 사업계획서는 요약문(25쪽이내)과 본문(200쪽 이내)으로 작성한다.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분할 신청서류에는 인가신청서 1부,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관리·기술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 평가를 한다.


평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온-나라 PC 영상회의와 위치정보지원센터를 통해 들을 수 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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