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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수완박 때처럼 '무소속 꼼수'로 방송법 강행…주호영 "통탄할 일"


입력 2022.12.02 10:41 수정 2022.12.02 15:18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野, 과방위서 방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

'무소속 꼼수' 동원해 안건조정위 무력화

공영방송에 좌파단체 영향력 강화 골자

주호영 "협치 희화화, 역사의 심판 받을 것"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 종결을 표결에 붙이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박성중 간사 등이 위원장석으로 나와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무소속 꼼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분을 참지 못했다.


2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민주당인 사람을 비교섭단체라고 넣어서 하루 만에 안건조정회의를 무력화하는 일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 169명 중에 의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느냐. 이런 민주당식 안건조정회의 운영에 대해 한 마디도 비판하지 않고 이렇게 무력화하고 있느냐"며 "이러고도 민주당이 민주라는 이름을 쓸 수 있으며 법을 운운할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다. 해당 개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재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사장은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 사장 인사 등에 언론노조와 좌파성향 단체의 영향력을 더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하며 맞섰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제1교섭단체와 그 밖의 소속위원 3 대 3 동수로 구성해 위원 4명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기구다. 여야 간 이견이 큰 안건에 대해 최장 90일간 논의하고 숙고해 처리하자는 취지다. 다수당의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한 합법적 지연 장치로도 통한다.


하지만 안건조정위는 민주당의 '무소속 꼼수'에 무력화됐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치해 안건조정위를 사실상 민주당 4표, 국민의힘 2표 구도로 구성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안건조정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2시간 50분 만에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이 같은 무소속 꼼수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을 안건조정위에 배치해 강행 처리를 시도한 바 있다. 그런데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밝히자,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든 뒤 안건조정위에 배치해 법안을 처리했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는 여야가 정확하게 3 대 3으로 참여해 합의를 해야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라며 "여야가 협치하자고 만든 안건조정회의를 이런 식으로 무력화하고 희화화하는 것은 두고두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넘어오면 다시 한번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 카드로 강행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하면 해당 상임위로 돌려보내 위원 5분의 3 찬성으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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