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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결제동의 등 온라인 ‘눈속임설계’ 심판대 오른다


입력 2022.08.17 16:39 수정 2022.08.17 16:39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소비자 기만하는 다크패턴 개선 요구

정부, 거래질서 확립 차원 집중 점검키로

“법·제도개선 구체화, 경쟁사업자 배제도 고려돼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새 정부 첫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추진하는 소비자 안전문제와 관련해 사각지대에 있는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다크패턴 유형 중 가격 비교 방지·미끼와 스위치·속임수 질문사례 ⓒ소비자원

자신도 모르게 자동결제에 동의하게 하거나 가입은 쉽게되는데 해지는 어렵게 하는 화면구성 등 이용자나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온라인 상거래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져 온 다크패턴(Dark Pattern)인, 이른바 ‘눈속임 설계’에 대한 개념이 속성상 이용자 선택권을 박탈하는 기만행위로 인식되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간에도 이에 대한 문제는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2021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법적책임을 강화하고 다크넛지(소비자의 구매성향을 노려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와 같은 불공정행위들을 적극 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 결과 100개의 모바일앱에서 총 268개의 다크패턴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돼, 각 앱 당 평균 2.7개의 다크패턴 유형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00개 앱 중 97%(97개)에서 1개 이상의 다크패턴이 나타났으며, 각 앱 당 다크패턴이 한 개도 없는 경우부터 최대 6개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분류체계상 12개 유형의 다크패턴 중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은 ‘개인정보 공유’ 유형으로 53개(19.8%)였으며, ‘자동 결제’ 유형 37개(13.8%), ‘선택 강요’ 유형 28개(10.4%), ‘해지 방해’ 유형과 ‘압박 판매’ 유형이 각 27개 (10.1%), ‘사회적 증거’ 유형이 25개(9.6%)로 분류됐다.


특히 모바일앱 시장 뿐아니라 최근 인터넷동영상(OTT)·음원·소프트웨어 서비스와 가전·자동차·기업 간 거래(B2B) 등으로 그 범위가 확장된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 방식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로 다크패턴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이 같은 신유형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모호하거나 규율하기 어려울 수 있어, 신유형 거래를 규율할 수 있는 법규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EU·미국 해외 여러 국가들은 이미 다크패턴의 문제를 인식하고 규범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이 지난 6월 발의되는 등 이제 논의단계에 있다.


다크패턴의 행위는 사안에 따라 눈속인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더라도 법적 규제가 요구되는 유형과 정도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때문에 법 개정 등을 통해 다크패턴을 금지하는 경우라도, 금지행위로 포섭하기 위한 구성요건, 위법성 판단의 표지 및 금지유형 등을 하위 규범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다.


또한 다크패턴이라는 하나의 유형으로 포섭해 단일한 법률에서 규제할 것인지, 아니면 당해 행위의 속성을 엄밀히 따져 개별 법률로 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논의도 요구된다.


아울러 다크패턴 문제에서 “이용자·소비자 피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사업활동방해 등의 관점에서도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어, 실효적 제제 방안이 마련되도록 다각적이고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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