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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의 싸움'…메르스 사망 유족, 국가·병원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2.07.12 16:03 수정 2022.07.12 16:03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원고 "치료 시기 놓쳐 숨져"…재판부 "모두 기각"

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이들의 유족이 국가와 건양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메르스 확진자였던 A씨의 유족이 국가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건양대병원을 운영하는 건양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A씨는 2015년 건양대병원 방문 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숨졌다. 이후 같은 해 7월 A씨의 유족 6명은 A씨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고 국가 등이 역학조사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대전광역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국내에 상륙한 메르스는 186명이 확진됐고, 이 중 39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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