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소송법 허용하는 형태 아냐…심문 거치지 않고 모두 각하"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이 사건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다시 한 번 각하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최봉희 위광하 부장판사)는 이날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57)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이 씨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사건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신청의 형태가 아니어서 부적합하다"며 심문을 거치지 않고 모두 각하했다. 이에 반발한 이씨 등이 항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이유로 각하 처분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1심 결정 이후 국가안보실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면서 판결이 이미 확정된 점도 고려했다.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이었던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사망했다. 서해상을 표류하던 중 북한군에 발견됐으나 북한군은 이씨를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발표를 했지만 최근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과거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청와대와 국방부 등이 이씨의 실종과 관련돼 보유했던 자료들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됐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최장 15년간 비공개 상태로 유지된다. 사생활 관련 정보는 30년까지도 비공개 처리 된다.
유족들은 이씨의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대통령기록물 공개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반대하고 있다. 유족은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한 별도 행정소송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