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계기준 맞춰 건전성 관리 必
금융사 1사 1라이센스 예외 확대
조영현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약화하는 보험산업의 성장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유연한 금융규제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투자를 활성화해 보험산업의 내실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연구실장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윤석열시대, 포스트 코로나 해법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2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디지털 전환 촉진을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연구실장은 우선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계부문에서 자산증식을 위해 국내외 주식 투자가 확산되면서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중이 낮아졌고, 이런 측면이 보험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진단했다. 또 국내 보험시장은 인구고령화 및 저출산 기조로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가 주는 상황과, 취양한 비대면 영업 경쟁력을 성장 약화 요인으로 꼽았다.
조 연구실장은 내년 도입될 새로운 회계제도와 재무건전성 지표인 IFRS17과 K-ICS 도입을 안정적으로 정착할 기반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IFRS17에서 시가평가된 보험부채는 주주 배당가능이익, 법인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도입 이후 제도가 보험회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럽도 보험사 장기투자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도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보험사도 장기투자 역량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조 연구실장은 핀테크와 빅테크 회사들이 보험산업에 진입하는 가운데 보험사들의 양적 판매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시장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경쟁을 유도하면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비효율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 연구실장은 "금융그룹 차원에서 계열사간 차별화, 전문화가 필요한 경우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에 예외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액단기보험업의 경우도 아직 인적, 물적 요건과 지급여력제도 등 여러 요건이 종합보험사와 동일해 진입 부담이 높다"며 "일본과 유사하게 진입 이후 운영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유연하게 금융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실장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충실히 적용하고 금융업과 금융서비스 업무 정의를 합리적으로 설정해 스몰 라이선스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행 권역별, 열거주의 중심의 금융 규제들을 기능별 포괄주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보험사 진입과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와 테크기업 간 협업·투자촉진을 위해서라도 업무범위, 위탁, 자회사 소유 등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인슈어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확대, 벤처·스타트업 지원제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