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검사들에 이어 법원행정처까지…"검수완박 위헌…졸속 입법안"


입력 2022.04.20 02:24 수정 2022.04.20 09:01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법원행정처, 국회 법사위에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 회신

“형식적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넘어 적절한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될지 충분한 검토 필요”

“경찰 과잉 및 부실 수사 위험, 통제할 수 없다면…수사·기소 최종 통제하는 법원 공판에도 영향"

민주당 발의 검수완박 법안 조항마다 짚어가며 문제점 지적…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에도 반대 의견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는 지난 18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실에 진교훈(오른쪽부터) 경찰청 차장, 강성국 법무부 차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사실상 충분한 검토나 논의 없이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판단이다. 특히 회의에 참석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게 유력한 견해"라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또 "헌법재판소도 검사의 수사권은 인정하고 있다"며 "수사 지휘권은 수사권의 일부"라는 입장도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처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신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을 통해 “형식적인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넘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일 수사기관인 경찰의 과잉 수사나 부실 수사 등의 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수사와 기소를 최종 통제하는 법원의 공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공판을 통한 정의 실현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처는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법 조항마다 짚어가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정처는 법안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검사가 송치된 사건 기록 검토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나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도 직접 수사나 영장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인 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고소인 등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여러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이의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어 경찰의 신청이 있을 때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도 도주·증거인멸 우려로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할 수 있다”며 “사건 송치 후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직접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둬야 한다”고 요청했다.


행정처는 검찰이 경찰에 피의자 석방을 요구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석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에는 “위법한 체포·구속에 대한 검사의 인권보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검사의 석방권 또는 석방명령권이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딸린 부칙 1·2조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부칙 1조는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 행정처는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제도로 검·경의 조직, 인적·물적 여건에 대해서도 상당한 변화와 준비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안 시행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칙 2조는 법 시행 시점에 검찰이 계속 수사 중인 사건을 경찰로 이관하도록 했는데, 행정처는 “검찰로 송치돼 공소제기 여부 판단만 남은 사건,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도 일괄 승계돼 효율적이고 적정한 사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법 시행 후 개시되는 사건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처는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 4조에서 ‘범죄수사’를 삭제하고 ‘다만, 수사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보완 의견을 냈다.


개정 법률이 시행돼도 검사는 영장 청구, 보완수사 요구 권한 등을 갖는데, ‘수사는 제외한다’는 규정에 의해 자칫 위와 같은 권한까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한편, 이틀째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어젯밤 10시 30분쯤 산회됐는데,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검사의 직무 범위에서 수사를 제외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4조에 대해 집중적인 심사가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게 유력한 견해"라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또 "헌법재판소도 검사의 수사권은 인정하고 있다"며 "수사 지휘권은 수사권의 일부"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수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