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검수완박 전면전①] 내달 3일 국무회의 이송 가능할까


입력 2022.04.13 00:10 수정 2022.04.13 00:05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여야 합의로 의사일정 진행토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지만…

법사위 사·보임 사전작업까지 마쳐

민주 지도부, 강행처리 각오 굳힌듯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함에 따라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게 됐다. 정치권의 이목도 정권인계·인수기의 통의동에서 여의도로 쏠릴 전망이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이 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과거 법사위원 시절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분이 필리버스터를 운운한다고 하니 대단히 의외"라며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고 여야가 합의에 따라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수사(修辭)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이미 강행 처리를 각오한 것으로 보인다. 닷새 전인 지난 7일에 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법사위에서 기재위로 내보내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기재위에서 법사위로 들이는 사·보임을 단행했던 것이 방증이다.


사·보임은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를 요구할 때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안건조정위는 국회법 제57조의2 4항에 따라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 원래대로라면 민주당 3인, 국민의힘 3인으로 의결이 불가능한 채 숙려기간 90일을 보내야 한다.


하지만 양향자 의원은 원래 민주당 출신이기는 하나 현재 무소속이기 때문에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 즉 야당 몫으로 간주된다. 결국 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과 무소속 양향자 의원으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되고, 양 의원이 민주당을 편들어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안건조정위에 민주 출신 무소속 투입
90일 숙려기간 무력화 '밑작업' 마쳐
법사위 통과하면 본회의 상정이 관건
진성준 "국회의장과 줄기차게 소통"


검찰 수사권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이렇게 통과하고나면, 다음 단계는 국회 본회의 상정이다.


통상 본회의 상정 안건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야 하지만,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이런 식으로 돌파하고 온 마당에 합의가 될 리 만무하다. 결국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박 의장은 언론중재악법 파동 때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가져오라"며 끝까지 직권상정을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박 의장 본인이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언론 자유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 처리는 성격이 다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진성준 원내수석은 "국회의장단과 줄기차게 소통해왔고 우리 당의 입장과 국민의 여론도 끊임없이 전달해왔다"며 "의장께서 결단하시겠지만 높은 정치적·국민적 요구를 잘 감안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저지 나설 듯
필리버스터 종결하려면 180석 필요
민주당, 177석까지는 자체 확보 가능
'1석 정당' 향배까지 관심사 될 전망


본회의 상정이 이뤄지면 국민의힘은 국회법 제106조의2에 규정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실시 요구로 저지에 나서는 수밖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00명의 5분의 3 이상인 18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의원입각해있는 이인영·박범계·전해철·권칠승·한정애·황희 장관을 포함해 172명의 현역 의원을 빠짐없이 본회의에 출석시키고, 박병석 의장과 김홍걸·양정숙·양향자·윤미향 의원 등 당 출신 무소속 의원 5명을 끌어들이면 177명까지는 확보할 수 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중 이상직 의원은 현재 수감 중이라 본회의 출석 및 표결 참석은 곤란한 상황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1석짜리 '미니 정당' 소속 의원들의 선택도 관건이다. 또,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후보 단일화 및 합당에 반대하며 제명(除名) 요구를 한 뒤, 정당 활동을 일체 중단한 '경찰 출신'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주목된다.


정의당은 지도부는 일단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의당 6석 의원들 중에서 개별적으로 '검수완박'에 동참할 의원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은 13일 대표단·의원단 연석회의를 통해 당의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


국무회의 심의 거쳐 대통령 공포해야
文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는 내달 3일
임시 국무회의는 정치적 부담 너무 커
촉박한 타임테이블 지켜질지 '미지수'


파란만장한 과정 끝에 '검수완박'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연다. 내달 10일은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일이기 때문에, 3일이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수완박' 법안의 공포를 위한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날이기도 하다.


따라서 내달 3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날짜를 넘겨서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정부에 이송하더라도 임시 국무회의를 잡아서 심의·공포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에 '강행 처리' 작전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진성준 원내수석은 이날 "청와대는 이 (검수완박)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무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정례 국무회의에 국회로부터 이송돼온 법안을 심의·공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특정한 법안을 심의·공포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의 4월 중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타임테이블은 대단히 촉박한 상황"이라며 "법사위에서 본회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느 한 단계에서만 삐끗 하더라도 내달 3일 국무회의 심의라는 목표 시간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