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2022학년 대입 전형부터 교과이수 가산점제 신설
이전 졸업자에겐 수능순위 상응한 가산점 부여
헌법소원 청구인 "삼수생 등은 수능점수가 높아야만 가산점 받아"
헌재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침해 아냐…삼수생 등도 대부분 받아"
서울대가 2022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목을 이수하면 가산점을 주는 '교과이수 가산점 제도'를 도입한 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헌재는 서울대의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나군) 안내'가 평등권과 교육받을 권리,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서울대는 2022학년도 대입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에서 고교 '일반선택'과 '진로선택'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 최대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과 이수 가산점 제도'를 채택했다.
문제는 이 제도가 문과·이과 구분이 폐지된 새 교육과정을 이수한 2018년 3월 고등학교 신입생(2021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된다는 점이었다. 서울대는 가산점 교과 이수를 못한 2020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 등에게는 지원자 가산점 분포를 고려해 모집단위 안에서의 수능시험 점수 순위에 상응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2020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A씨다. A씨는 "고교 재학생들은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면 대부분 가산점 2점을 쉽게 받지만 2020년 2월 이전에 졸업한 삼수생 등은 수능 점수가 높아야 가산점 2점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서울대의 가산점 규정이 불합리한 차별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교과 이수 가산점은 교과 영역 개수만 충족하면 교과 성취도와 상관 없이 1점 혹은 2점을 얻는 구조인데, 거의 모든 고교 재학생·재수생이 2점을 받는다면 그 분포에 따라 삼수생 등도 대부분 2점을 받게 된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이어 헌재는 가산점 제도는 서울대가 고등교육법 등 법령에 근거해 대학의 자율성을 행사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