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지검장 '한동훈 무혐의' 보고에 "일주일 기다려 보자" 보도 파장
중앙지검 "지검장, 수사팀에 수사상황 보고하도록 해…치우침없이 처리할것"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 보고를 반려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수사팀 단계에서 사건 처리에 관해 논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검장까지 정식으로 보고되지는 않은 상태였다"며 "따라서 반려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이어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지검장은 수사팀에 수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치우침 없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에 한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수사팀이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 지검장이 '일주일만 기다려보자'며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지난달 3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 검사장 사건을 비롯해 현재 검찰총장의 개입이 배제된 6개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토했다.
박 장관이 김 총장의 수사지휘권한을 복원시킨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검사장 사건 무혐의 처분을 못 하도록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박 장관은 "전임 장관 시절 검찰총장의 지휘가 배제된 전체 사건에 대해 배제를 원상복구 하는 검토가 있었다"며 "언론 보도로 원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논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