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교 등 한강다리 17곳과 보라매고가 등 일반도로 3곳
서울시 "차량 소통 비교적 원활…속도상향 필요 구간"
서울시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최고 시속 50㎞로 일괄 적용하는 '안전속도5030'정책을 일부 조정해, 보도가 없어 속도를 높여도 안전사고 위험이 낮은 한강 다리 등 20개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높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한강다리 등 2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올린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등 한강다리 17곳과 헌릉로 내곡IC∼위례터널 입구, 도림천고가, 보라매고가 등 일반도로 3곳으로 총연장 26.9㎞다.
이들 지역은 보행자가 접근할 수 있는 보도가 없어 속도를 상향해도 안전사고 위험이 낮고, 차량 소통이 비교적 원활해 속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이달 말부터 시작해 다음 달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곳부터 바로 상향된 제한속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한강교량 중 자동차전용도로인 청담대교(제한속도 시속 80㎞)와 잠수교, 광진교, 잠실철교 측도 등 시속 40㎞ 이하인 교량은 이번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일괄 적용하는 '안전속도5030'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