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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분양 안갯속…조합-시공사 갈등, 소송전 비화


입력 2022.03.22 18:21 수정 2022.03.22 18:22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 시공을 맡은 건설업체들과의 갈등이 봉합되지 못한 채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됐다.ⓒ뉴시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 시공을 맡은 건설업체들과의 갈등이 봉합되지 못한 채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22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앞서 21일 둔촌주공조합은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5600억원 규모 공사비 증액 변경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계약은 2020년 6월25일 당시 전임 조합장과 시공사업단이 체결한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조합 측은 전임 조합장이 그 해 7월9일 예정돼 있던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앞두고 5600억원 상당의 공사비 증액계약서에 임의로 날인한 것으로 공사비 증액 계약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계약은 ▲허위 무상지분율로 조합원을 기망해 결의 편취 ▲확정지분제를 변동지분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설명 누락 ▲한국감정원 공사비 검증절차 누락 ▲무권대리 및 기타사유로 인해 무효라는 것이 조합 주장이다.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조합과 시공사들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자 서울시는 지난해 연말께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조합에 따르면 시 코디네이터는 협의를 통해 변경계약을 체결하되 쟁점이 되는 공사비 인상분은 공신력있는 기관에 검증의뢰해 추후 정산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에 조합은 서울시 권고대로 협상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조합원 권리방어 목적으로 소송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음달 정기총회에서 '공사계약 변경의 건'과 관련해 의결 취소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시공사업단은 강동구청과 HUG에 공사 중단 공문을 발송, 4월15일부로 공사 중단 방침을 밝힌 상태다. 1조6000억원 규모의 외상 공사를 진행 중이고, 조합의 일방적 요구로 사업의 추가 지연이 우려되는 만큼 공사 중단에 나설 수밖에 없단 견해다.


하지만 조합은 이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조합은 "공사비 지급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일반분양 절차를 진행 중이고 6월 목표로 일반 분양을 준비 중"이라며 "오히려 시공단의 비협조로 분양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조합은 시공계약 타절까지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한단 방침이다. 다만 양 측의 공사비 증액 논란이 온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6월 목표한 일반 분양은 지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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