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0일 입국자 21일부터 격리 해제
국내접종·해외접종 후 이력 등록해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백신 접종 완료 해외 입국자 7일 격리 면제’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초 격리면제 조치를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했는데, 관계 기관과 검토해 소급적용하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정부는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현장 의견을 반영해 21일 이전에 입국한 해외 입국자도 예방접종을 완료했고 국내에 접종 이력이 등록돼 있다면 20일까지만 격리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격리조치는 21일 자동으로 해제된다.
격리면제 조치에서 인정하는 ‘접종 완료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얀센은 1회) 후 14일 경과~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해당되는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이다.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 접종 이력이 자동 등록되지만,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에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력 인정 서류를 제출해 등록해야 한다.
제출 서류에는 접종자의 성명, 생년월일, 접종한 백신 종류, 접종기관이나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이 포함돼 있어야 하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승인한 백신을 접종했어야만 접종력이 인정된다. 해외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에게는 ‘예방접종 확인서’가 발급된다.
다만 이렇게 국내에 접종 이력을 미리 등록하지 않은 해외 접종 완료자에게는 격리면제 조치가 소급 적용되지 않고, 21일 이전에 입국할 경우 현행 그대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한편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후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