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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임신부, 병상 부족에 경기 평택→경남 창원 이송


입력 2022.03.13 16:22 수정 2022.03.13 16:22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신고 접수 5시간40분만에 병원 도착

119 이미지.ⓒ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재택 치료를 받던 임신부가 13일 병상 부족으로 자택에서 300여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으로 이송돼 아이를 낳았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8분께 경기도 평택시 한 가정집에서 “코로나 확진자인 임신부 A(39)씨가 진통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대는 경기·서울·강원 지역 등 병원 30여 곳에 A씨를 수용 가능한지 문의했고 신고 접수 1시간40분 만인 오전 8시9분께 경남 창원시 경상대병원으로부터 ‘수용 가능’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등 기상 악화로 헬기가 출동하지 못해 구급차로 이송된 A씨는 최초 신고 접수 5시간40분 만인 이날 낮 12시10분께 병원에 도착했다. A씨는 아이를 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임신부도 병상 부족으로 경기도 광명시에서 130㎞ 남짓 떨어진 충남 홍성군 소재 병원으로 이송돼 출산했다. 8일에는 코로나19 환자인 임신부가 경기 광주시에서 전북 남원시까지 헬기를 타고 이동했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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