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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진급 누락·회식서 성희롱…'직장 성차별' 여전


입력 2022.03.06 18:14 수정 2022.03.06 18:14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직장갑질119 '세계 여성의 날' 앞두고 직장 내 여성 괴롭힘 사례 공개…성희롱·육아휴직 차별 등

"성차별적 괴롭힘, 합계출산율 최저로 이어져…특별근로감독 필요"

5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열린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7회 한국 여성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시스

직장갑질119가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성차별·성추행 등 직장 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 사례를 공개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단체가 지난 1∼2월 이메일로 받은 제보는 총 336건으로, 이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제보는 22건(6.4%)이었다.


직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표나 상사가 손, 어깨 등을 만지거나 '남자친구냐 있느냐'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 제보자는 "회식자리에서 사장이 연애 여부를 물어보고 여자는 나이 먹으면 퇴물 취급당한다고 했다"며 "불쾌한 표정을 지어도 아무렇지 않아한다"고 토로했다.


임신·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여성 사원을 차별하는 경우도 있었다.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사무직으로 일하며 회사 실적 향상에 기여해 최우수 평가를 받았으나 사측에서 임신을 이유로 진급을 누락시키고, 육아휴직 후 복귀하자 현장으로 발령을 내렸다. A씨는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며 시말서를 쓰고 징계까지 했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이 외에도 일을 다시 배워야 한다며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직원에게 야근수당을 주지 않거나, 회사 일정을 알리지 않는 등 따돌리는 경우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일터의 약자인 여성이 성차별적 괴롭힘을 신고하는 것은 회사를 그만둘 각오가 없다면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고통이 2021년 합계출산율 0.81명이라는 세계 최저 기록을 세웠다"며 "익명 신고센터를 만들고 특별근로감독을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도 "2018년을 기점으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려는 입법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차별은 여전하다"며 "성차별이 만연한 상황에서 정부의 특별대책을 통해 직장 내 성차별을 근절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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