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한 인문학자로 알려진 김경집 교수가 20대 대통령선거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장의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사전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투표소에 방문한 사람들의 모습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기표한 본인의 투표지가 담겼다.
그는 "역대 선거에서 이렇게 치열한 사전투표는 없었던 듯 하다"면서 "70% 이상이 저보다 연상, 그분들 가운데 합리적 판단을 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저는 보수가 맞다. 진보적 행동을 감내할 용기가 없다. 다만 우리가 진보라 칭하는 세력도 기껏해야 유럽의 보수에 불과하다"며 "보수와 수구를 구별하지 못하는 세태가 우리를, 그리고 자식들의 미래까지 망치고 있음을 지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부 정치인들을 거론하며 이들의 조합은 용납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수구의 패악은 방관할 수 없다. 한일전에서 승리하기를"이라며 글을 마쳤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김 교수의 페이스북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이미 캡처돼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나 사전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지난 4일 가수 케이윌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인증하기 위해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사진을 게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전송할 경우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