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주민 소음피해 관련 소송
공군, 3억7357억원 배상해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충북 청주시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사건에 대해 소음피해 개연성을 인정해 공군 측에 3억7357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환경부는 8일 “위원회는 군 항공기 소음과 관련 최근까지 소송에서 결정된 판단기준 등에 따라 80웨클(WECPNL)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최초로 인정해 배상을 결정하고, 지난달 17일 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들에게 결과를 송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기 소음피해 사건은 충북 청주시 주민 2497명이 공군의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한 건이다.
이에 대해 공군 측은 ▲비행훈련 때 가능한 엔진출력 최소화 ▲급강하 및 급상승 형태 훈련과 인구 밀집지역으로 접근하는 훈련 지양 ▲소음 감소장치가 장착된 격납고 형태 작업장 설치 및 운영 등 소음 관련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80웨클(WECPNL·항공기 소음을 나타내는 정도) 이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최초로 인정했다. 실제 배상 결정을 받은 신청인들은 다른 민사소송 등에 따라 이미 배상을 받았거나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는 신청인 등을 제외한 518명이다.
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소송 결과뿐만 아니라 청주공항 주변 국가 소음측정망의 소음도 변화양상,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11월 27일 이후의 군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은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거주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소음피해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위원회 결정을 통해 전국의 유사사례를 가진 국민도 민사소송과 비교해 저렴한 비용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원회는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의 구제를 위해 적정한 조정방안을 연구하고, 피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