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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입력 2022.01.25 15:24 수정 2022.01.25 16:26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석방 뒤 처음으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를 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모씨에 대해 1심 실형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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