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태로 거래소 심사 주목
11일 스킨앤스킨 시작 경남제약·신라젠 등 잇따라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태를 계기로 상장폐지 기로에 선 기업들의 향배에도 관심 집중된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 중 올해 상장폐지 심사를 받는 곳은 38곳이다. 당장 이달 스킨앤스킨과 경남제약헬스케어, 신라젠 등이 주식시장에서 퇴출될지 여부가 갈리게 된다.
거래소는 이르면 오는 11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고 상장폐지 심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코스닥 상장 화장품회사인 스킨앤스킨이 올해 가장 먼저 심판대에 오른다. 스킨앤스킨의 주요 경영진은 지난 2020년 6월 회사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유통사업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빼돌려 횡령한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스킨앤스킨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제약의 계열사인 경남제약헬스케어와 '코스닥 간판스타'였던 신라젠도 이달 상장폐지 심사를 받는다. 전자 부품 제조업체 에이치엔티도 올해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면서 지난해 5월 4일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신라젠은 한때 항암 바이러스 신약 펙사벡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가총액이 10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당시 제출한 서류에서 인보사 성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5월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상장폐지 위기는 면했지만, 이르면 다음달 심사를 받게 된다.
상장폐지 결정에 앞서 '회생 기회' 부여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상 상장법인의 상장폐지 사유는 '형식적 상장폐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로 나뉘는데, 형식적 상장폐지는 매출액(2년 연속 30억원 미만), 자본잠식(완전자본잠식), 시가총액, 감사의견, 정기보고서 미제출 등 형식적 요건에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려면 이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최장 35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재차 최장 20일간 심의·의결을 거친다. 여기에 기업심사위와 코스닥시장위가 각 단계에서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해 총 2년 이내 개선 기간을 가질 수 있다. 관련 과정을 모두 거쳐 기업에 상장폐지를 통지하더라도 기업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의 경우 여러 단계를 거쳐 심사를 거치며 개선 기간과 이의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단순 경영진의 배임‧횡령 등으로 실제 상장폐지 결정까지 이어지긴 쉽지 않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188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부실 회계 논란과 관련해 회계 감리 착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사건을 공시한 이후 최대주주인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는 거래소를 방문해 '1500억원 정도는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