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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생산부터 폐어구 수거까지 관리체계 도입


입력 2022.01.04 10:01 수정 2022.01.03 20:11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어구 전 주기 관리 등 수산업법 개정

총허용어획량 중심 어업관리, 신고어업 제도개선

해양수산부가 어구의 전 주기 관리,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 신고어업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1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해양 생태계와 어업 인권문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뉴시스

해수부는 수산업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사용·수거 등 전 주기별로 관리를 강화하고, 연근해자원의 회복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을 중심으로 어업관리 정책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신고어업 제도가 전국 단위 기업형 조업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 등을 방지하는 보완장치 등도 추가로 마련됐다.


어업활동에 필수적인 어구는 그간의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과 유령어업 등 수산자원 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구의 생산-판매-사용-수거 등 전 주기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우선 어구의 생산단계에는 어구생산업, 판매업을 신설해 제도권으로 관리하고, 어구 생산업자와 어구 판매업자는 3년간 생산·판매 기록 등을 작성해 보존해야 한다.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제도는 신고제로 운용되며, 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어구의 판매관리는 어구의 판매·유통 현황 등을 파악하는 어구 실태조사의 법적근거를 마련, 해양오염방지와 수산자원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구의 판매량·판매장소 등을 제한’ 할 수 있는 근거도 도입된다.


또 어구실명제가 법제화되며, 전자어구실명제 등의 도입에 대비해 표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중에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어구의 재질을 별도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수거단계 관리는 폐어구의 효과적인 수거·폐기를 위해 금어기 등을 활용해 일정기간 특정해역의 조업을 중단하고 부설된 어구를 일제 회수한 뒤, 해당 해역을 집중 정화하는 ‘어구일제회수제’가 도입된다.


폐어구와 유실어구의 수거·처리 등에 드는 비용은 천재지변 등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어구의 소유자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육상의 빈용기보증금제와 같이 어구 등을 판매할 때 보증금을 포함해서 판매하고, 사용했던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의 어구·부표(어구 등)보증금제를 실시한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폐어구 등의 자발적인 회수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도입되며, 보증금의 수준과 세부 운용절차 등은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총허용어획량제도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법률 근거도 마련된다. 어획량 제한 기반 지자체의 자율성이 확대되며,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와 대상 업종도 늘린다. 기존 의 연·근해 29개 업종에 구획어업 12개 업종과 어획물운반업이 보고대상에 추가된다.


이외에도 신고어업의 대상을 사람과 어선 등에서 사람에 국한시키고 신고어업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변칙적 전국단위 기업형 신고어업 등도 방지된다. 신고어업의 요건에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하고, 면허·허가어업과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해 경영을 지배받는 것도 금지된다.


신고어업 관련 지자체의 조정권한 확대와 마을어업권 행사 자격 완화 등도 실시된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은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부칙에 따라 법안의 공포 후 1년 뒤인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며, 적정 보증금액 및 보증금 적용 품목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어구·부표보증금제는 공포 후 2년 뒤인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과 바다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라며 “앞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어구의 전 주기 관리방안 등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일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어업인 단체·전문가·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을 갖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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