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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던 지구대 공용화장실 '몰카' 설치 경찰관…검찰 송치


입력 2021.12.31 16:08 수정 2021.12.31 16:10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동료 여경이 카메라 발견하며 들통…징계위 열어 '파면'

경찰청 내부전경ⓒ연합뉴스

근무하던 경찰 지구대 공용화장실에 불법 촬영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발각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경사를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중순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의 모 지구대 2층 남녀 공용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최근 동료 여경 B씨가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이 났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고, 지난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 된 A씨를 파면했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경찰은 또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A씨의 지구대 상관인 C 경감에게는 '직권 경고' 처분을, 지구대장인 D 경감은 다른 근무지로 인사 조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우범 청주 청원경찰서장은 "경찰관 직분을 망각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충북 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실망감을 줬다"며 "묵묵히 일하는 경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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