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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새해 창립123주년 기념 수수료 면제


입력 2021.12.31 10:56 수정 2021.12.31 10:56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코로나 피해 고객 등 약 500만명

1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우리은행' 로고

우리은행은 창립 123주년을 맞이해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기간은 우리은행의 창립기념일인 내년 1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123일간이다.


‘우리고객님 힘내세요!’ 수수료 면제 이벤트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고객, ▲코로나19 유공 고객, ▲디지털 취약계층 등 약 500만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약 166만명과 코로나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 약 21만명은 전자금융 이체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노년층 약 290만명은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우리은행 ATM 수수료가 면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022년 창립 12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은행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새해에도 우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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