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내년부터 2조원 이상의 자산총액을 보유한 상장법인은 환경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축산농가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31일 정부가 내놓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개정(내년 1월 1일)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업'까지 환경정보공개 대상이 확대된다.
공개대상에 추가되는 기업의 범위는 최근 사업 연도말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이다. 환경정보는 매년 연말에 갱신되며 공개되는 환경정보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축산농가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배출시설 가축분뇨처리·악취저감계획 의무제'는 내년 4월 14일부터 적용된다.
그간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설치 허가 시 가축분요 처리 및 악취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농가에 대해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 저감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는 "앞으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저감계획의 이행을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저감 등 농촌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평가와 환경교육을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인 환경교육사가 환경부장관 명의 자격제도로 개편된다.
환경부는 환경교육사 자격요건과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보수교육 의무화, 자격취소·정비 등 제한사항을 신설해 자격취득부터 전문성 유지·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