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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달라지는 정책]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 환경정보 공개해야


입력 2021.12.31 10:06 수정 2021.12.30 20:00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정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2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 2조원 이상의 자산총액을 보유한 상장법인은 환경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축산농가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31일 정부가 내놓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개정(내년 1월 1일)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업'까지 환경정보공개 대상이 확대된다.


공개대상에 추가되는 기업의 범위는 최근 사업 연도말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이다. 환경정보는 매년 연말에 갱신되며 공개되는 환경정보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축산농가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배출시설 가축분뇨처리·악취저감계획 의무제'는 내년 4월 14일부터 적용된다.


그간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설치 허가 시 가축분요 처리 및 악취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농가에 대해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 저감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는 "앞으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저감계획의 이행을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저감 등 농촌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평가와 환경교육을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인 환경교육사가 환경부장관 명의 자격제도로 개편된다.


환경부는 환경교육사 자격요건과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보수교육 의무화, 자격취소·정비 등 제한사항을 신설해 자격취득부터 전문성 유지·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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