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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제정책] 민간일자리 확충 뒷받침…취약계층 재정·세제 지원


입력 2021.12.20 16:33 수정 2021.12.20 11:22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고용증대세액공제 3년 연장

고용촉진장려금 인원 확대

상생형 일자리 全주기 패키지 지원내용 ⓒ기획재정부

정부가 양질의 민간일자리 확충을 뒷받침하고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재정·세제지원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올해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2024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연 450~1300만원을 3년간 세액공제 해주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상생형 일자리 확산을 위해 지역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한 신규지역 발굴 및 상생협약 체결 지원 등도 지속 추진한다. 현재는 광주, 강원, 밀양, 군산, 부산 등에서 상생형 일자리가 진행되고 있다.


또 지자체 참여확대를 위해 정부가 사업특성을 고려해 기존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식으로 구성·제시한 것에서 지자체가 지원이 필요한 항목을 직접 신청하는 ‘지역주도형 지원사업’도 신설된다.


구직자 선호도가 낮은 소규모 영세기업의 경우 고용여건 향상과 맞춤형 인력양성·채용까지 종합 지원하는 ‘기업채용지원패키지’가 내년부터 48개 지청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및 취업취약계층 등 고용 시 지급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인원을 올해 1만2000명에서 내년엔 2만8000명으로 확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타격이 컸던 영세기업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경력을 보유한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을 위해 재취업훈련을 강화하고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가구 내 육아부담 분담으로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50%에서 80%로 인상한다.


아울러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규 지원한다. 분기당 30만원씩 총 54억원이며 6000명 대상이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신규 채용 시 지원하는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설해 최대 월 80만원씩 3000명에게 지원한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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