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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 특사 추진…이명박·박근혜 제외될 듯


입력 2021.12.19 07:07 수정 2021.12.19 07:28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5대 중대 부패 범죄' 사면권 제한 기조…대상자 이달 말 발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무부가 성탄절을 앞두고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연말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일 사면위 전체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면위 위원(4명 이상 외부위원 포함)은 총 9명이며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사면위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한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사면 기조는 '생계형 사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문 대통령의 기존 원칙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징역 22년이 최종 확정돼 수감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이·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한편으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들 공감대를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만 말했고,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한 전 총리나 두 전임 대통령에 대해 모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아직은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8월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난해 특별사면에서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중심으로 52명이 첫 경제인 사면으로 대상에 포함됐지만, 대기업 총수나 경영진 등은 제외됐다.


앞서 이번 정부의 특별사면은 총 4번 있었다. 2017년 연말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에서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참사 관련자 25명 등 총 6444명을 특별사면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3·1절과 연말에 2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지난 연말에도 특별사면을 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사드 배치 반대 시위 관련자 26명을 포함한 3024명을 사면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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