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PC 숨긴 혐의'로 7월 집행유예 확정 후 신문고 진정
서울고검도 '조국 수사팀' 감찰 중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검찰 수사팀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을 대검찰청 감찰부에 이첩했다.
법무부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등 각종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이 자백을 회유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김씨의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로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씨는 2019년 8월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지시에 따라 정 전 교수 자택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혐의(증거은닉)로 기소돼 올해 7월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확정판결 이후 김씨는 수사팀이 조사 과정에서 회유해 범행을 자백하게 됐으며, 조 전 장관과 검찰 싸움에 연루돼 직장을 잃는 등 억울하다는 진정을 올해 8월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을 넘겨받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진정 사건이 넘어감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민원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의 위법성 등을 검토한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결정하면 서울고검 감찰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도 있고 서울고검에 넘길 수도 있다.
서울고검도 조 전 장관 수사팀의 '편파 수사 의혹'을 감찰하고 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과거 수사팀이 조 전 장관 일가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을 조사하면서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사모펀드 1호 투자기업인 익성 관련 수사는 소홀히 했다는 진정을 토대로 최근 감찰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