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배임 인정시 이재명도 위험
'초과이익 환수 삭제 배경' 최대 쟁점
김남국 "당시 기준, 합리적 계약"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칭찬해 줄 부분이 있다"며 비호하고 나섰다.
1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김 의원은 "도시개발부담금을 21년 동안 부담한 액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 오히려 대장동에서 5,503억 원을 환수했는데, 21년 동안 부담한 것의 거의 3배를 대장동에서 환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의 '측근'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구속에 대해서는 "직원 관리를 잘 못한 것"이라면서 "관리 부실에 대한 부분은 (이 지사가) 사과를 했다고 봐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유 전 사장의 '배임' 의혹은 부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유 전 사장이 당시 '초과이익 환수 약정'을 삭제한 것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 전 사장의 배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지사도 자유롭지 못한 만큼 철저히 방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초과이익 환수 약정을 넣는다고 한다면 상대방 사업자는 이익이 나면 같이 나누고 손해가 났을 때도 같이 위험을 분담하자고 했을 것"이라며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초과이익 환수 약정을 빼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시점이 2015년 3월이었는데 그때는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예측을 못했다"며 "(당시 기준으로) 성남시가 5,503억의 확정이익을 확보하고 위험 부담과 투자, 비용 부담을 사업자가 다 하라는 것이 합리적인 계약이었다고 본다"고 거듭 이 지사 방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