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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1] 공룡 IT기업 방치한 공정위…‘인력부족’ 궁색한 변명만


입력 2021.10.05 10:30 수정 2021.10.05 13:25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수십 배 덩치 키운 카카오·네이버

공정위 관련 인력 5년 전 그대로

IT기업 성장 대비 안 한 정부

뒤늦게 골목상권 이유로 규제

카카오 홈페이지 배경화면 모습. ⓒ카카오

최근 카카오와 네이버 등 몸집이 커진 IT기업에 대해 정부가 골목상권 침해를 이유로 규제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력 부족을 이유로 기업결합 심사에 소홀했고, 그 결과 이들 기업이 M&A(기업결합)를 통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그동안 카카오와 네이버 두 기업과 관련해 진행한 기업결합 심사는 모두 76건이다. 이 가운데 현재 심사 중인 10건을 제외한 66건이 모두 승인됐다. 심사 과정에서 골목상권 침해 관련 제재는 없었다. 심지어 현재 금산분리 규정 위반과 관련해 조사 중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기업결합도 3건 모두 승인됐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카카오의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업체다.


여당은 이에 대해 공정위 심사인력 부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현황’에 따르면 기업결합 심사는 2016년 646건에서 2017년 668건, 2018년 702건, 2019년 766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에는 865건 심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기업결합 심사를 담당하는 실무인력은 7명으로 5년째 그대로다. 1인당 평균처리 건수는 2016년 92.3건에서 지난해 123.6건으로 34%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유럽연합(EU) 심사인력 100명이 361건을 심사해 1인당 연간 심사 건수가 3.6건에 그친 것과 비교된다.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민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5년간 3647건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17건을 조건부 승인하고 불허한 경우는 1건에 그쳤다. 같은 기간 EU는 1899건 가운데 157건을 불허 및 조건부로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기업결합 심사 담당 인력의 과중한 업무량이 자칫 부실심사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인력 확충 및 심사 시스템 개선으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구나 예측했던 IT기업 성장…준비 부족했던 정부


일각에서는 IT기업 성장에 대해 정부가 준비를 소홀히 했다고 꼬집는다. IT기업 급성장에 따른 문제들은 해외에서도 논란이 발생하는 등 충분히 예견된 만큼 정부가 미리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사인력 문제만 하더라도 카카오가 2016년 시가총액 5조원 규모에서 현재 117조원으로 20배 이상 성장하는 동안 정부는 이에 걸맞은 대응을 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부실심사 우려마저 나오는데 정부는 모든 책임을 IT기업에 돌리며 강도 높은 규제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박찬희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해가 된다면 더 좋은 플랫폼이 나와 그 지위를 뺏도록 하면 된다. 이것이 공정과 혁신의 핵심”이라며 “플랫폼이 재벌의 대안으로 칭송하다가 그들도 재벌이 되니 손보는 식의 로빈후드 게임은 권력 개입을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허태윤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교수 또한 “규제 중심 정책이 미국 플랫폼 중심 정보 제국주의에 당당히 맞설 수 있을 만큼 잘 성장해온 우리 플랫폼 산업을 위축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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