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중앙協 공동대표단, 시 감사위원회에 공익신고
투자기금 포함 92억 이전 과정서 하자 발생
"시 공무원 사전에 횡령·배임 알고도 방조" 주장
서울시로부터 사회투자기금 30억원을 융자받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협의회) 내부에서 횡령·배임이 있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가 시 감사위원회에 접수됐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23일 협의회 상임대표를 제외한 공동대표단으로부터 "협의회가 서울시로부터 융자를 받은 후 다른 민간재단에 임의로 자금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횡령·배임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받았다.
앞서 협의회는 2019년 10월을 기준으로 서울시로부터 30억원의 사회투자기금 융자를 받은 상태였다. 이후 별도로 설립된 제3의 재단법인에 이 금액을 포함해 총 92억원의 자금을 이전했는데, 이 과정에서 내부적인 적법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고 서울시와도 서면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등 하자가 있었다는 게 공동대표단의 주장이다. 또 이들은 시 공무원이 사전에 이를 알고도 방조하거나 협조한 의혹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자금 이전을 주도했던 인물은 협의회 명의의 채무 30억원을 서울시에 갚았다. 하지만 이때도 자격모용 공·사문서 위조, 공·사전자기록위작, 금융실명제 위반 등이 일어났을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공동대표단은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감사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