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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여아 강간·살해범' 신상공개 청원 20만명 돌파…청와대 답할까


입력 2021.09.23 14:19 수정 2021.09.23 21:24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의붓딸 강간·살해·사체유기 혐의…23일 절도 혐의 추가 기소

국민청원 30일 내 20만명 이상 동의하면 담당 부처 공식 답변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생후 20개월 의붓딸을 강간하고 살해한 계부 양모(29)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23일 오후 2시 기준 2만명 이상이 서명했다.


국민청원은 게재된 지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담당 부처로부터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양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단계의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신상공개 범위는 피의자 신분인 자로 제한하고 있다.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센 만큼 담당 부처 공식 답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앞서 양씨는 지난 6월 15일 20개월 된 의붓딸 A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이불 4장을 덮어씌운 뒤 약 1시간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A양이 숨지기 전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또 양씨는 A양 사망 후 아내 B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주거지 화장실에 방치했다.


아울러 검찰 등에 따르면 23일 양씨는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양씨는 지난 7월 9일 다른 가족의 학대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피하기 위해 맨발로 도주했다. 양씨는 도피하면서 한밤중에 건물로 들어가 신발을 훔치고 식당에서 음식을 훔치다 4일 만에 대전 동구 중동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양씨 사건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에서 심리하고 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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