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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프로포폴 ' 하정우 벌금 3000만원…검찰 구형보다 '3배'


입력 2021.09.14 14:21 수정 2021.09.14 14:40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법원 "진료기록 거짓 작성·공인으로 범행…죄책 무겁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가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3배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749원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하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미용 시술하면서 남용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 일으킬 우려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했다"며 "진료기록부 거짓으로 작성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대중의 큰 사랑 받는 공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죄책도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투약 횟수와 빈도에 비춰보면 프로포폴에 의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저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하씨는 공판에 앞서 취재진들과 만나 "팬들에게 늘 죄송하다"고 말했다. 공판이 끝나고 나오면서도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싶다"라고 말했다.


하씨는 2019년 1~9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하씨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저의 모든 과오를 앞으로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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