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6일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와 그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입지혜택 공급 대상이 확대된다.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 국내복귀기업이 추가된다.
경영활동·개발규제는 완화된다.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으로 신고없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 규모의 한도를 2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했다. 또 산업의 고도화·첨단화로 산업·연구·주거·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과 신산업·서비스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용도가 다른 2개 이상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를 추가했다.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절차를 신설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핵심전략산업의 개요 및 현황, 선정 필요성이 포함된 선정요청서를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장관은 전문적·기술적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 대상 산업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로 15명 이내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지원, 규제혁신과제 발굴 등이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 시 고려사항, 파견인력 요청범위 등에 반영한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의 주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과 동법 시행령이 이달 16일 시행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2.0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신청을 받아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0월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은 핵심전략산업 유치현황, 여건분석, 육성·특화 계획, 향후 10년간 중점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발전계획을 수립해 12월말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는 법 시행에 맞춰 연말까지 수립하고, 향후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 및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로 경제자유구역 2.0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경제자유구역 2.0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해 경제자유구역이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