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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후 '사고사' 주장한 권투선수 아들,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입력 2021.09.02 11:43 수정 2021.09.02 11:43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인천지법 11월 29일 오전 9시30분 개최…배심원 9명

아버지 시신 곳곳에 멍과 장기 손상…아들 "넘어져서 다친 것"

배심원단 ⓒ게티이미지뱅크

50대 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권투선수 출신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된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아들 A(21)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A씨 변호인과 국민참여재판의 심리계획과 일정 등을 협의했다. A씨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11월 29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며 배심원 수는 9명이고 예비 배심원으로 1명을 두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50대 아버지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오전 A씨로부터 "아버지가 숨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시신에서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되자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시신의 여러 장기가 손상됐다는 국과수 의견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A씨 등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5개월 가량 내사를 벌였다.


경찰의 의뢰를 받은 법의학자 3명은 부검 서류를 감정한 뒤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며 상처(멍)는 B씨가 숨진 전날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B씨가 숨지기 전 2주 동안 자택 인근 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A씨 집에는 이들 부자 외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출입하지 않은 점을 토대로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그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사건 발생 5개월 전인 지난해 8월에는 자택 작은방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해 다리를 다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아버지와 단둘이 지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 몸에 난 멍과 상처들은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며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B씨의 상처가 단순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니라고 판단, A씨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폭행치사가 아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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