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 군 사법시스템 개혁의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범죄 △군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해 1심부터 일반 법원이 관할토록 했다.
그동안 군은 내부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재판 권한을 모두 쥐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와 피해자 보호 소홀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같은 군 사법체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특히 공군과 해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같은 맥락에서 지휘관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관할관·심판관 제도도 법인 통과 시 폐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평시 군사법원 사건의 모든 항소심도 민간 고등법원에서 관할하게 된다.
"군사법원 폐지하고 모든 사건 민간으로 넘겨야"
일각에선 법안 개정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범죄 혐의만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군사법원 자체를 폐지해 군 관련 사건을 모두 민간이 수사·재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4년 집단구타 사망 사건의 피해자인 윤승주 일병의 모친은 입장문에서 "성폭력이나 군사망사건, 입대 전 범죄만 민간법원으로 넘긴다고 한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밖의 사건들은 공정하게 처리해왔기 때문에 군사법원에 남겨 둔 것이냐"고 비판했다.
윤 일병 모친은 "다른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도 피해자가 사망해야만 민간법원으로 이관할 것이냐"며 "대체 왜 군사법원 하나를 없애지 못하는가. 언제까지 피해자들이 죽음으로 호소해야 하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