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불가
국민의힘 문제제기 박병석 수용
與, 다음 본회의 때 다시 시도할 듯
25일 오후로 예정됐던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던 언론중재법에 제동이 걸렸다. 상임위 심사 후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박병석 국회의장이 받아들인 결과다.
국회법 93조의2에 따르면,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안은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핵심 쟁점인 언론중재법은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만큼, 본회의 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셈이다.
또한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여야 합의로 상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적용될 여지가 없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언론중재법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임시 국회 내 다음 본회의 때 재차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원 총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최고위에서 정리를 했다”며 “아직 8월 임시국회가 남아 있다. 27일, 30일, 31일도 (본회의 개최가) 가능하고, 민주당 입장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여야가 치열하게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