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 신청시 당일 지급
40만~2000만원 차등 지원
5차 재난지원금이자 1차 '희망회복자금' 지원이 시작된지 2시간 만에 4500억원이 넘는 신청 접수가 몰렸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안내문자 발송과 함께 희망회복자금 접수가 시작됐다. 정부는 소상공인 133만명을 대상으로 접수된 지원금을 이날부터 신속 지급한다.
처음 이틀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으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오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중기벤처부는 첫날과 둘째 날까지 총 133만4000명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133만명은 전체 지원 대상인 178만명의 75% 수준이다.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40만~2000만원씩 총 3조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 업종 13만4000명, 영업제한 업종 56만7000명, 경영위기 업종 63만3000명 등이다.
신청접수가 시작된 지 2시간 만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16만4273명의 접수자가 몰렸다. 금액으로는 4527억원이다. 첫 주간 17~20일 동안에는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지급된다. 매일 4차례 나눠 지급되며 신청 후 빠르면 2~3시간 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부터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6~12시 신청분은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가능하다. 문의나 상담은 콜센터나 온라인 채팅상담에 하면 된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 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번달 30일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체들을 위한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된다. 대상 사업체와 신청 방법 등은 이달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위한 확인지급은 내달 말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그동안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세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등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843만명(중복 포함)에게 11조80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