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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내달 9일 가석방 여부 결정


입력 2021.07.30 16:58 수정 2021.07.30 17:3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이달 말 형기 60% 채워…가석방 요건 충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내달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달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기념일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이다. 심사대상에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이 부회장과 박영수 전 특검 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복역해 이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그간 법무부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해왔으나, 최근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하면서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가석방 절차는 ▲교정시설별 가석방 예비심사 ▲가석방심사위의 가석방 적격심사 ▲법무부 장관 허가로 나뉜다. 심사위는 내달 9일 예정된 회의에서 이 부회장에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여부를 최종 승인한다.


가석방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위원장),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3명의 내부위원과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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