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 시 체크인→매장 출입 시 체크인
백화점·대형마트 대상, 동네 슈퍼·전통시장 제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0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출입문만 들어서도 QR코드와 안심콜 체크인 등 방문객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7일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 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약 909평)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동네 슈퍼 등 준(準)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형 유통매장의 출입 명부는 29일까지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구'와 '매장 출입구'로 구분해 관리돼왔다. 매장 내 식당·카페·체육시설 등 개별점포는 출입명부를 관리했지만, 매장 자체에 대해서는 유동 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애로가 있다는 판단에 출입명부 관리를 강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백화점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출입명부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새 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부터 적용된다. 중대본과 유통업계는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를 모두 병행해 출입명부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대기 줄에 의한 밀집 환경을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