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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짜 수산업자 비서 찾아가 "녹음 강요 함구해달라" 회유


입력 2021.07.22 16:07 수정 2021.07.22 16:07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배…감찰 거쳐 처분수위 결정 예정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김씨의 비서에게 변호사와의 대화 녹음을 넘기라고 강요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동료 경찰관이 김씨 비서를 찾아가 강요 의혹이 더 커지지 않도록 회유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김씨 비서에게 녹음 제공을 강요한 A 경위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고, 강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후 따로 김씨 비서를 만나 회유를 시도한 B 형사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가 김씨 비서에게 '김씨의 변호사를 만나 그가 하는 말을 녹음해 오라'는 요구를 했다는 의혹이 언론에서 보도되자 B 형사는 20일 오후 11시께 포항에 있는 김씨 비서를 찾아갔다.


B 형사는 김씨 비서에게 'A 경위에게 녹음 파일을 준 게 맞나', '안 줬다고 하면 안 되겠나'는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 형사가 경찰청 훈령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배했다고 보고 감찰을 거쳐 처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최근 수사팀 인력을 종전 7명에서 10명으로 증원했고 법률검토 등 지원인력 4명까지 추가 투입한 만큼 수사를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올해 4월 초까지 김씨의 100억원대 사기 사건을 수사했다. 김씨는 수사가 마무리될 무렵 검경 간부와 언론인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박영수 전 특검과 이모 부부장검사,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직위해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모두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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