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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조, 쟁의조정 신청…28일 파업 찬반투표


입력 2021.07.21 10:38 수정 2021.07.21 10:38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20일 교섭 결렬 선언…무분규 잠정합의 현대차 노조와 상반 행보

경기도 광명시 기아 소하리 공장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기아 노조가 임금협상(임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절차에 돌입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무분규 잠정합의를 이룬 것과 상반된 행보다.


21일 기아 노조에 따르면 노조 집행부는 전날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열린 8차 본교섭에서 사측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사측에 임금 및 별도요구안에 대한 일괄제시를 요구했으나 사측이 동종사 눈치보기로 일관하며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교섭 결렬 선언 이유를 밝혔다.


노조는 기본급 9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급 전년도 영업이익의 30%, 정년연장(최대 만 65세), 노동시간 주 35시간으로 단축, 퇴직인원 충원 등을 요구안으로 내놓은 상태다.


그동안 기아는 현대차 노사의 타결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교섭을 타결해 왔으며, 사측이 이를 감안해 현대차 교섭 결과를 기다렸던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는 전날 저녁 늦게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기아 노조는 그에 앞서 교섭 결렬을 선언한 것이다.


노조는 이날 중노위 쟁의 조정 신청에 이어 23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 발생을 결의할 예정이다. 이후 2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찬성을 받고 중노위로부터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받으면 합법적 파업이 가능해진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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