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일반청년 실업률 8.9% 일 때, 보호종료아동 16.3% 기록
극단적선택 생각...일반청년 16.3%, 종료종료아동 50.0%
공공후견인 제도, 주거지원·자립수당 확대, 고등교육 기회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며,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년 2500여명의 보호종료아동들이 충분한 준비없이 살던 곳을 떠나 자립을 시작한다.
앞으로는 보호 종료되는 나이가 현행 만 18세에서 보호 아동이 원하면 만 24세까지로 연장된다. 청년 취업난, 주거불안 등으로 일반 청년도 가정에서 독립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실제 독립 시기도 점차 늦춰지는 추세다.
정부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2019년), 주거지원통합서비스(2019년) 등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 지원제도가 불충분하거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일반 청년과 비교해 실제 자립지표 격차도 큰 상황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청년 취업난 등으로 보호종료 초기 자립여건은 더 악화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일반청년의 월임금이 233만원일 때, 보호종료아동은 182만원을 받는다. 대학진학률 역시 62.8%로 일반청년(70.4%)보다 낮다. 일반청년의 실업률이8.9%일 때, 보호종료아동은 그 두배에 가까운 16.3%를 기록했으며, 특히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비율 역시 50.0%로 일반청년(16.3%)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이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실태조사, 당사자·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비전 아래 3개 기본방향, 6대 주요과제로 구성돼 있다.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영국은 만 21세까지 보호하며, 독일은 만 18세 이후 만 27세까지 보호하고 있다.
정부는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대학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거주하는 아동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또한 현재는 초기 정착비용으로 최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립정착금 지원(지자체)을 단계적으로 확대(현재 500만원 이상 권고)한다. 주거불안을 겪지 않도록 한국주택토지공사(LH) 임대주택 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내달부터는 월 30만원씩 받는 자립수당 지급대상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한다.
엄격한 후견인지정 기준·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를 막기 위해 후견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아울러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로·진학·취업 등 보호 중, 보호종료 단계에서 다양한 자립역량 강화 기회를 확대한다. 보호부터 종료 후까지는 심리상담·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아동 심리지원서비스 체계화 방안도 마련한다.
김 총리는 “열여덟 살의 나이에 자신의 삶을 홀로 온전히 책임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더욱 두텁고 체계적인 보살핌이 절실하다”며 “정부는 아이들의 학업과 취업준비기간을 고려해 보호기간을 24세까지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주거·진로·취업 등 전 분야의 자립지원과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립의 버팀목이 되어줄 자립수당과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구직활동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세심하게 지원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