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현직 검사가 '가짜 수산업자' 김 모(43·수감 중)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해 "대책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현장 점검을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금품수수 의혹에) 현직 검사가 연루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김씨로부터 고급 시계 등의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서울남부지검 소속 A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A검사는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지방 소재 지청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됐다.
A검사를 포함해 검찰·경찰·언론인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김씨는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1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