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내고 "정상적 거래일뿐 특혜 받은 사실 전혀 없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7일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일 뿐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건희 씨가 2012년 11월 13일 도이치모터스의 신주인수권 1억원을 매수했으나 특혜 거래가 전혀 아니다"면서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수많은 검증을 받았을 때에도 이 부분은 정상거래로 판명돼 문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어 "당시 신주인수권 양도가 모두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에 공시되었는데, 특혜성 거래였다면 금융감독원에서 진작 문제 삼았을 것"이라며 "김 씨는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 자체로 매각하였으며, 그 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정상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전 총장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때 본건 신주인수권의 양수 및 양도 과정을 빠짐없이 신고했다"면서 "이미 공개되어 검증까지 마쳐진 자료를 토대로 이제 와서 '특혜거래'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김 씨가 2012~2013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의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은 "권 회장이 왜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김씨에게 금전적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건지 의문이 커진다"고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