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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무자가 재산 빼돌렸다면 5년 내 취소소송해야"


입력 2021.07.02 09:54 수정 2021.07.02 09:54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채권자 아들, 父에게 받은 상속재산 모친에게 넘겨

대부업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했지만 대법이 각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이른바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싶다면, 재산을 빼돌린 날부터 5년 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대부회사가 B씨의 모친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2011년 8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아버지 재산의 11분의 2를 상속받았다. B씨 가족은 아버지 사망 당일 재산을 모친이 모두 상속받는다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 아버지가 보유한 부동산은 2013년 6월 모친에게 넘어갔다. B씨는 아버지의 재산을 한 푼도 상속받지 않았다.


당시 B씨는 약 2500만원의 신용카드 빚이 있었지만, B씨가 상속을 포기하면서 A사는 빚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 A사는 2018년 3월 B씨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일부러 재산을 빼돌렸다며 B씨의 모친을 상대로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B씨의 상속을 막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부동산 등기가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모친 이름으로 등기한 부동산 중 11분의 2만큼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사 소송이 법이 정한 기한 내 이뤄지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은 민법에 따라 빚을 빼돌리는 '법률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내야 하는데 A사는 B씨 가족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후 6년 7개월 만에 소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취소대상 법률행위인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던 날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인2011년 8월9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와 다른 날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이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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