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인력, 뿌리·지방소재 기업 우선 배정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 제도 정착을 위해 30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월 최대 120만원을 2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홍남기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일부 열악한 뿌리산업 기업이나 52시간제가 당장 적용되는 30~49인 규모 대상 기업들이 제도 적용상의 현장 어려움을 제기하기도 하는 바 이를 고려해 제도 안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 채용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고 신규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지방소재기업에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 52시간 근로) 제도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단속·처벌보다는 새로 적용되는 제도의 현장 적응과 제도 조기 안착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부여하겠다”며 “이번 적용대상 기업들이 새 제도에 연착륙하도록 올해 중 44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1:1 방문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