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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헛발 공급대책 러시…서민 주거안정 '앞이 캄캄'


입력 2021.06.14 05:40 수정 2021.06.11 16:46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與, 10년 장기거주 가능한 분양전환형 공급대책 발표

과천·태릉 등 정부대책 '흔들', 실수요자 호응 얻기 힘들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최근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대책 '누구나집'을 내놨지만 정부의 각종 공급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마련된 추가 대책이 과연 실효성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일대 아파트 전경.ⓒ데일리안DB

정부 여당이 주택공급 대책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지만 여전히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을 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대규모 공급대책이 첫 삽을 뜨기 전부터 진통을 겪는 가운데 여당이 야심차게 내놓은 방안은 시장 혼란만 키운 설익은 대책이라는 평가다.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최근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대책 '누구나집'을 내놨다. 정부과천청사에 이어 태릉골프장까지 정부의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또다시 공급대책이 튀어나온 셈이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6~16%만 내고 우선 입주해 10년간 장기거주한 뒤 최초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15~20%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되며 임대료 상승률도 5%(2년 기준)로 제한했다. 분양 후 발생하는 시세차익은 입주자와 사업자가 공유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시범사업 부지를 선정하고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2기 신도시인 화성동탄2·양주회천·파주운정3·평택고덕 내 유보지 가운데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약 5800가구를 공급한다.


해당 대책을 통해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은 물론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정부의 각종 공급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마련된 추가 대책이 과연 실효성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사업 추진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들은 빠져있는데 시범사업지까지 발표됐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지 5%를 투자하도록 한 것 외 어떤 방식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시세차익을 입주자와 사업자가 어떻게 공유할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10년 뒤 집값이 오르면 해당 시세차익을 입주자와 사업자가 공유할 수 있는 반면, 집값이 분양가보다 떨어져 입주자가 분양을 받지 않으면 사업자가 고스란히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민간의 참여를 독려시킬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시범사업지에 대한 고민도 부족했다는 평가다. 이미 택지지구에 속한 지역들이 다수 포함된 데다 장기간 유보지로 남아있던 2기 신도시 부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주거 메리트가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선 내년 선거를 앞두고 '표심잡기용' 졸속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난한다. 전문가들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 신뢰도가 떨어져있는 현재로선 큰 호응을 얻기 힘들다는 견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와 여당이 중구난방식으로 공급대책을 내놓으면 시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며 "무엇보다 10년에 15%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민간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세부적인 계획이 어떻게 마련될지 봐야겠지만 현재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공급을 많이 한다는 시그널을 주는 건 필요하다"면서도 "중요한 건 각종 대책이 언제 가시적인 성과로 드러나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탓에 정책을 촘촘하게 보완하지는 못한 것 같다"라며 "과천·태릉·노원 등 신규택지 공급이 어그러지는 분위기 속에서 또 말뿐인 공허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정책 불신을 해소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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