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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강용석에 과태료 1000만원 징계…"사생활 폭로, 품위의무 위반"


입력 2021.06.11 09:46 수정 2021.06.11 09:48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지난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강용석 변호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결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강 변호사에게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변호사법상 징계 조치는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으로 나뉜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유명 인터넷 의류 쇼핑몰 '임블리' 운영자 A씨의 사생활을 폭로한 바 있다. 해당 영상은 A씨가 과거 교제하던 남성에게서 돈을 빌렸지만 헤어지고 갚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변협은 이 같은 내용을 '타인의 사생활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발언'으로 판단해 변호사가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에도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변협으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는 당시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변협은 "변호사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다 품위를 손상했다"며 징계를 의결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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